• 담배꽁초 보상금 수거보상제 알아보기

    2023. 6. 13.

    by. 곡물.


     거리에 무단 투기 되는 담배 꽁초로 눈쌀을 찌푸릴 때가 많습니다. 거리의 청결을 해치고, 특히 꽁초 필터에서 유출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은 하수구나 빗물받이를 통하여 바다로 유입되게 되는데요. 이는 수중 생태계 교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 지자체에서는 담배꽁초 보상금, 수거보상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길에 놓인 꽁초를 주워오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지역

    서울 일부 지역 (성동구, 용산구, 강북구, 도봉구)

     

    보상금 금액

    g당 30원 지급되며 수거된 담배 꽁초 무게가 200g 이상이 되어야 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00g 이상이면 보상금 6천원부터 시작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보상금 한도

    보상금이 무제한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는 월 15만원이며,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이어집니다.

     

     


    보상금 신청 방법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 관할 동 주민센터로 직접 갖고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담배꽁초는 젖어있거나 이물질이 섞여있으면 안되고, 마른 상태만 허용이 됩니다. 꼭 거리에서 주운 꽁초만 가능하며, 흡연구역이나 쓰레기통 등 거리가 아닌 곳에서 대량으로 수거한 담배꽁초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