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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작은 원룸에 이사하였을 때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여러가지 이유로 전입신고를 안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룸 전입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이나 안해도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안하고 살면 생기는 일, 불이익, 과태료 알아보기
전입신고 안하고 살면 생기는 일, 불이익, 과태료 알아보기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라는 절차를 꼭 처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여야 보증금에 대항력을 갖추어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유로 전입신고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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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이사를 하면, 세대주 또는 본인이 새로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14일 이내에 전입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꼭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원룸 전입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
원룸 전입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보호가 어렵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원룸 전입신고 안하면 보증금 보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해서만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확보되기 때문이죠.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겨도,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는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은 쉽게 마련되는 돈이 아닙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에는 몇천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큰 재정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2. 연말정산 월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원룸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제로 지불한 월세에도 불구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납부된다고 알려져있는데요. 120다산콜센터의 답변에 따르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원칙은 있지만, 예전처럼 강제적인 신고 기한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 거주 불명 등록될 수 있음
- 직권 거주 불명 등록된 후 재등록시 과태료 발생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쉽고 편하게
주거지를 바꾸게 되면 이사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구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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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룸 전입신고 안하면?
사실, 보증금 500~1500만원 수준 정도로 금액이 낮은 편이면 과태료나 월세 공제 등의 불이익은 감수하고 전입신고를 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는 전입신고를 안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보다 무주텍 세대주 조건 충족 등의 다양한 상황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걸텐데요.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리스크와 이익을 잘 따져보고 전입신고를 할지 말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원룸 전입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