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안하고 살면 생기는 일, 불이익, 과태료 알아보기

    2024. 2. 18.

    by. 곡물.

    전입신고-안하고-살면-생기는-일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라는 절차를 꼭 처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여야 보증금에 대항력을 갖추어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유로 전입신고 안하고 살면 생기는 일, 불이익, 과태료 등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쉽고 편하게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쉽고 편하게

    주거지를 바꾸게 되면 이사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구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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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집을 옮기고 새로 살게 된 지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구청장 혹은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즉 전월세로 거주할 경우 특히 더 중요한 개념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나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꼭 마쳐야합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 안하고 살면 생기는 일, 불이익

    전입신고 안하고 살면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골치아픈 일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차후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받은 은행에서 등본을 요구했을 때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대출이 거부되거나 일시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시 월세 소득공제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전입신고는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을 거는 이유

    간혹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안하면 월세를 깎아주겠다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세금혜택을 보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주택을 샀을 때 실거주 2년 이상을 해야 양도세를 적게 낼 수가 있는데요. 이를 노리고 임차인이 따로 있지만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것 처럼 신고해놓는 것이죠.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면 월세가 더 저렴해질 수 있지만, 눈 앞의 이익을 좇다가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시나 유혹이 있더라도 완강히 거부하시고, 꼭 전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안하고 살면 생기는 일, 불이익,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 방법이 그다지 어렵진 않으니 귀찮으시더라도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