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쉽고 편하게

    2024. 2. 18.

    by. 곡물.

    주거지를 바꾸게 되면 이사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구청 방문 없이 간단히 집이나 회사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쉽고 편하게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안하고 살면 생기는 일, 불이익, 과태료 알아보기

     

    전입신고 안하고 살면 생기는 일, 불이익, 과태료 알아보기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라는 절차를 꼭 처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여야 보증금에 대항력을 갖추어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유로 전입신고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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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해드립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정부24 홈페이지는 이 곳을 클릭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여 검색한다.

    정부24-전입신고
    정부24 전입신고
    정부24-전입신고-신고하기
    정부24 전입신고 신고하기

     

    정부24-전입신고-회원신청하기
    정부24 전입신고 회원신청하기

     

     

    3. 공인인증서를 인증하여 로그인한다.

    인터넷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간편인증을 이용하셔서 로그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KB국민은행,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하나인증서,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톡, 토스, NH인증서로 간편하게 인증하여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전입신고-로그인
    정부24 전입신고 로그인

     

     

    4.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후 '예' 체크하고 '확인'을 누른다.

    온라인-전입신고-유의사항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5. 신청인 이름, 연락처, 전입 사유를 입력한다.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진행사항을 메세지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1단계-신청인정보
    1단계-신청인정보

     

    6.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와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한다.

    이사 전에 살던 곳의 기본주소, 상세주소,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이사전-살던곳-정보
    2단계 이사 전 살던 곳 정보

    7. 이사온 곳의 정보를 입력한다.

    이사온 곳의 기본 주소, 상세 주소, 다가구 주택 여부를 입력합니다.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허가된 주택을 말함.
    * 최대 층수는 3층이고, 각층 건물바닥 면적의 합이 660㎡(200평)를 넘을 수 없음

     

    전입신고-3단계
    3단계 이사온 곳 정보

     

    8. 전입신고 내용을 확인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쉽고 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해서 귀찮고 복잡했는데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생각보다 매우 쉽고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