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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제대로 개념과 기준을 몰라서 매번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공제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 나라에서 세금을 떼갑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 부터 따박따박 소득세를 자동으로 떼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번 돈을 식비나 의류비, 교통비, 의료비 등으로 다양하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한 돈 중의 일부를 소득으로 치지않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공제'라고 하고, 공제를 하기 위해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이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2024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2024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1명당 연 15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잘 챙기시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과 기준에 충족해야합니다. 2024 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이혼 배우자X, 사실혼X)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 수급자
2024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
위에 해당하는 2024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대상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을 벌고 있다면 연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기준이 맞아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소득 기준 배우자 상관 없음 직계 존속 (만 60세 이상)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자녀, 손자녀)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2024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 공제
위 부양가족 대상자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한부모 (100만원) - 배우자가 없으면서 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을 경우
- 부녀자공제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면서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경우
2024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서류
- 부양가족 주민등록등본 제출
- 부양가족 당사자의 자료제공 동의
->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자주찾는 메뉴 -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신청 신청/취소
-> (PC)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지금까지 2024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공제 혜택 잘 챙겨서 환급금 제대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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