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고오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인데 신청기한과 방법을 모르면 큰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액수 지급일 신청방법 조건확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해주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추석 전 지급받으며, 반기신청은 3월과 9월 두 번 신청해서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지급 받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하반기) 반기신청(상반기)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31일 2024년 3월 1일~15일 2024년 9월 1일~15일 소득기준 2024년 8월말~9월 2024년 6월 중 2024년 12월 지급 지급일 2023년 총소득 2023년 7월~12월 근로소득 2024년 1월~6월 근로소득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신 경우 기한 후 신청을 따로 받습니다. 단, 지급액의 95%만 지급되므로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2024년 6월 1일~11월 30일 지급일 신청 후 3개월 후 지급 소득기준 2023년 총소득 2024 근로장려금 조건확인
202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요건
가구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한 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없이 혼자 사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가구 구분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액수
2024 근로장려금 액수는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과 자산, 총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므로 아래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전화, 홈택스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 혹은 홈택스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적혀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전화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신청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홈택스 신청)
[ 모바일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어플리케이션 실행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홈택스(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2024 근로장려금 액수 지급일 신청방법 조건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세히 확인해보시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기간에 맞추어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