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 받는 법 알아봐요 (+부여현황 발급 방법)

    2024. 8. 26.

    by. 곡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나 월세 계약 후 꼭 받아야 하는 '확정일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만일의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확장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확정일자란?

    먼저,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란, 말 그대로 '확정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자를 뜻하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은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전세는 큰 보증금이 들어가고, 월세도 적지 않은 보증금이 필요하죠. 이 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다가 계약 만료 시점에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은 아래 내용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전세권설정 등기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기회가 있다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주택 임대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며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을 통해 발생합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주택 경매 시,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불하고 주택을 임차했는데, 만약 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게 된다면,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또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차인이 입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시기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다음 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 9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먼저,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주소지의 관할 등기소나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이후, 등기소 공무원이 확인하고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해줍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①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② 그다음,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신청하기
    확정일자 신청하기

     

     

     

    ③ 유의사항에 동의한 후, '신규' 버튼을 눌러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확정일자-신청하기-신규

     

     

     

    ④ 신청서 작성은 기본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 순으로 진행되며,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한 후, 관련 서류를 스캔하거나 등록하고 수수료(500원)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정일자-신청하기-기본정보입력
    확정일자 기본정보 입력
    확정일자-신청하기-계약정보입력
    확정일자 계약정보 입력
    확정일자 게약서 첨부

     

    ⑤ 이후, 등기소 직원이 확인하고 처리해주면 확정일자 발급이 완료됩니다.

     

     

     

    5.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신청인 본인이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발급수수료가 없으며, 24시간 이내에 횟수 제한 없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발급되며, 수수료가 없고 365일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확정일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후,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꼭 받아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증거력이 생기고, 우선변제권을 통해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발급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이상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