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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라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할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인데요. 퇴사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 기간 금액, 자진퇴사의 경우는 어떤지에 대해 2024년 규정으로 요약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근무기간
실업급여 조건 근무기간은 정규직&계약직과 예술인&프리랜서, 노무제공자로 구분됩니다.
- 정규직&계약직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프리랜서&예술인 :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말이 어려워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실 것 같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80일이라고 하면 6개월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론 주 5일 기준 7~8개월 정도 근무하셔야 기준이 충족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무급휴일이나 무급휴직일, 무급결근 등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즉, 급여가 지급된 날을 말하는 것이죠. 무급휴일이나 무급휴직일, 무급결근일을 제외한 출근일자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것입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참고해보세요.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근무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방법
회사를 다니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라는 지원금이 나옵니다. 재취업을 할 동안 필요한 생활비나 취업활동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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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비자발적 이직 사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비자발적 사유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 위반 (근로기준법 제53조)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시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적인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의 도산·폐업·인원감축
회사의 도산 혹은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규모 인원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통근곤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할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드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다른 지역으로 전근
- 배우자 혹은 부양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할 경우
가족 간호
부모님이나 동거 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하여야 하는 기간에 회사에서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심신의 장애
체력문제나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의 문제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임신·출산·육아·병역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회사를 다니기 어렵고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정년퇴직·계약 만료
정년의 도래와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
근로자나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자발적으로 자진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하기 조건은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함
- 근로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위 조건을 만족하면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질병이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간호, 회사 귀책 사유, 통근 곤란,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쉬고 싶어서나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퇴사 사유에 따라서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진퇴사 사유 필요 서류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정년퇴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질병/심신장애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회사 귀책사유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통근곤란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과 월 30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일 8시간 이상 근무 기준 상한액 하한액
- 상한액 : 일 66,000원
- 하한액 : 일 63,104원
일 7시간 미만 근무 기준 하한액
- 일 4시간 하한액 : 31,552원
- 일 5시간 하한액 : 39,440원
- 일 6시간 하한액 : 47,328원
- 일 7시간 하한액 : 55,216원
- 일 8시간 하한액 : 63,104원
월 (30일 기준) 받을 수 있는 최대 실업급여 금액
- 8시간 근무 상한액 기준 : 66,000 * 30 = 198만원
- 8시간 근무 하한액 기준 : 63,140 * 30 = 189만원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 기간 금액 자진퇴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받을 수 있는 권리 제대로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