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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뜻대로 정해진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드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개명이라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가능합니다. 개명신청 방법, 필요 서류, 처리기간, 해야 할 일 까지 총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신청 필요서류
19세 이상 성인
-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 본인 기본증명서 (상세)
- 본인, 부, 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9세 미만 미성년자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본인 기본증명서 (상세)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친권자(부모) 동의서
그 외 준비물
- 본인 공인인증서
- 미성년일 경우 부모님 공인인증서
- PC 인터넷 익스플로러 (타 브라우저 지원 안함)
친권자 동의서 다운로드 첨부합니다.
개명신청 방법
개명신청 방법은 법원 방문과 인터넷 신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가능합니다.)
1) 로그인 옆에 [사용자등록] 을 클릭합니다.
2) [일반 사용자 등록] - [개인] - [등록하기] 를 클릭합니다.
3) 약관 동의, 실명확인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4)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정하여 사용자등록을 마칩니다.
5) 로그인 후, 첫화면의 [서류제출] - [가사서류] 를 클릭합니다.
6)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7) [본안사건 없음]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8) 전자소송 동의 체크 후 상황에 따라 [당사자작성] , [대리인작성] 으로 넘어갑니다.
9) 인격 구분은 성인일시 자연인, 미성년자일시 미성년자를 선택합니다.
10) 당사자명에 현재 이름을 적고 한자 이름, 변경이름을 적습니다.
11) 기타 정보들을 입력하고 신청이유는 솔직하게 적습니다. (대부분 허가됩니다.)
12) 소명서류는 선택사항이며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필수 필요서류는 여기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13) 필요서류를 등록합니다.
14) 등록이 완료되면 소송비용납부가 진행됩니다. 1,000원의 인지세와 약 30,000원의 송달료가 청구됩니다.
가정법원 방문 신청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에 가서 개명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과 동반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와 비용은 인터넷 신청과 동일합니다.
개명신청 처리기간
빠르면 1개월, 늦으면 4개월 정도 걸리며 보통은 2~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허가 결정이 나면 등기 우편으로 통보받으며, 허가된 날 부터 한달 내로 주민등록상 개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간편하고 쉬운 개명신청 방법, 필요 서류, 처리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웬만하면 다 허가 처리가 되는 것 같으니 이름이 마음에 안드시는 분들은 신중히 생각하여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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